시설 신설 또는 변경 허가 신청 절차

법령

소방법과 위험물 취급자 시험은 위험물 취급에 관한 중요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위험물 시설의 허가 신청과 절차에 대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을 쉽게 설명합니다.

허가 신청 절차 개요

새로운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의 위치, 구조, 장비를 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시설 설치 및 변경에 관한 허가

새로운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의 위치, 구조, 장비를 변경할 때는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은 후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시 사용에 관한 승인

공사 중 변경 부분 이외의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0일을 초과하는 저장·취급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0일을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설치 허가 신청과 별도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방 규정에 관한 허가

위험물 시설에서 예방 규정을 제정한 경우나 기존의 허가를 받은 예방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절차의 종류

신청에는 “허가”, “인가”, “승인”, “신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허가

허가는 위험물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나 예방 규정을 제정·변경할 때 필요합니다. 이는 시설이 기술적 기준과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가

인가는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정 행위나 취급에 대해 관할 관청이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인가를 받으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위험물 취급 업무를 시작할 때는 사전에 인가가 필요합니다.

승인

승인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하고 취급하는 경우나 공사 중인 시설의 일부를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는 임시 사용이나 취급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단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공사 중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고는 일정 조건 하에서 위험물의 취급이나 시설의 운영에 대해 관할 관청에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위험물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10일 전까지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예제 1

예제 문제 1

法令上、 製造所等の位置、 構造又は設備を変更する場合の手続きとして、次のうち正しいものはどれか。
(1) 変更の工事をしようとする日の10日前までに、市町村長等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変更の工事に係る部分が完成した後、直ちに市町村長等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3) 変更の工事に着手した後、市町村長等にその旨を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4) 市町村長等の許可を受けてから変更の工事に着手しなければならない。
(5) 市町村長等に変更の計画を届け出てから変更の工事に着手しなければならない。

법령상,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절차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 변경 공사를 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2) 변경 공사에 관한 부분이 완료된 후, 즉시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변경 공사를 시작한 후, 시장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4)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5) 시장 등에 변경 계획을 신고한 후 변경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해설
소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은 후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잘못됨. 10일 전까지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잘못됨. 공사가 완료된 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잘못됨. 공사를 시작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정답.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변경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잘못됨. 계획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 (4)

시험 문제 예제 2

예제 문제 2

法令上、あらかじめ市町村長等に届け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どれか。
(1) 位置、構造又は設備を変更しないで、製造所等で貯蔵し又は取り扱う危険物の品名、数量を変更する場合
(2) 危険物保安監督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製造所等において、これを定める場合
(3) 危険物保安監督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製造所等において、これを解任する場合
(4) 製造所等の譲渡又は引渡を受ける場合
(5) 製造所等を廃止する場合

법령상, 미리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2) 위험물 안전 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서 이를 지정하는 경우
(3) 위험물 안전 감독자를 지정해야 하는 제조소 등에서 이를 해임하는 경우
(4) 제조소 등을 양도 또는 인수받는 경우
(5) 제조소 등을 폐지하는 경우

해설
소방법 제11조의4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하지 않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10일 전까지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전 신고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선택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정답. 변경 10일 전까지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잘못됨. 위험물 안전 감독자를 지정한 경우, 즉시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는 아닙니다.
(3) 잘못됨. 위험물 안전 감독자를 해임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즉시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는 아닙니다.
(4) 잘못됨. 양도인 또는 인수인은 즉시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는 아닙니다.
(5) 잘못됨. 제조소 등을 폐지한 경우도 즉시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전 신고는 아닙니다.

답: (1)

요약

이 기사에서는 위험물 시설의 허가 신청 절차와 그 종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장비를 변경할 때의 허가 신청, 임시 사용 승인, 예방 규정 변경 허가 등의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었습니다. 시험 문제 예제도 포함하여 실제 시험 대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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